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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0: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