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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무려 시속 70km 나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던 점, 음주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던 점, 피해 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도 매우 큰 규모였던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더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황색 점멸 등이 있던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을 확인함이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