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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2854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계약기간을 2011. 3. 31.부터 2078. 3. 31.로 정하여 피고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내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0조 제1호는 보험기간 중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21:1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택에서 현관문 안쪽 상단 고리에 전선 케이블을 걸고 목이 매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목에서 끈자국이 발견되나 부패로 인해 그 의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 및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기할 만한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을 ‘부패로 인한 불명’으로 보면서도 시신에서 끈자국 외에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었으므로 사인으로 목맴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