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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35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인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12. 인가ㆍ고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2017. 3.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부동산 임차인인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 액수를 정한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