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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948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4.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둘 사이에 세 자녀(2005년생, 2006년생, 2010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9. 3.경 이후 수회 부정행위를 하면서 서로 연인 사이로 지내었다.

다. 원고는 2019. 6. 10.경 피고에게 C과의 만남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9. 7.경까지도 C과 만났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서로 만남이 이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은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동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며, 어린 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유지하길 원하는 원고는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