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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가단4603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3.경 소외 C에게 액면금 330,000,000원, 지급기일 2016. 9. 4., 지급지 신한(구 조흥포함)은행, 발행일 2016. 3. 3.의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D)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이후 위 전자어음은 분할되어 액면금 중 5,000만 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인터블루홀딩스, 엔에프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팜, 주식회사 렉스로 순차 배서양도되었고, 원고는 2016. 3. 15. 주식회사 렉스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5.경 신한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자어음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자어음에는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법률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해주었다가 그 소지인들에게 어음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