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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05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수서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