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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213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하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C 타워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 컴퓨터ㆍ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인 컴퓨터ㆍ전화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D’ 성인 컴퓨터ㆍ전화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 2,794편이 저장된 서버용 PC를 위 점포 내에 설치한 후, 시간당 6,000원을 받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내부 통신망으로 연결된 10대의 PC를 통해 위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ㆍ TV ㆍ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ㆍ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해 두어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 물, 사행성 게임 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 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를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E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 내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한 위 ‘D’ 성인 컴퓨터ㆍ전화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전화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를 매개하는 방법으로 위 성인 컴퓨터ㆍ전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하드디스크 분석)

1. 현장 채 증 사진

1. 지리 정보시스템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