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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980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6. 18. 석산개발사업을 하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7. 15.부터 2018. 7. 14.까지 5년[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차임은 계약일로부터 1년(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은 연 1억 5천만 원, 2차년도(2014. 7. 15.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1억 원으로 하되, 3년마다 10%씩 인상하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1억 원에 대해 월 2%(월 2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와 연체료를 지급하되 임대료를 11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자동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연체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약정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코멕스산업개발주식회사의 채무문제, 채석사업을 위한 동의서 미발급 문제,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차임 지급을 못하였지만 산지복구예치금 문제를 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