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1-30호)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3. 20:20 단속시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상대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놓여 있는 밀실 9개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E(같은 날 기소유예), F(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아 이 중 7만 5,000원은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6만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