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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20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제1, 2, 3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4. 3. 12. 피고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2014. 5. 15. 피고 C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여 준 것이다.

③ 원고는 2014. 6. 12.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3호증, 을나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 주장 (가) 원고는 G에게 1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G에게 추가 자금의 대여를 위하여 G이 물색한 피고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와 사이에 실제 채무자를 G으로 하고, 편의상 원고를 채무자로 한다

거나 대출금의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G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표시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따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피고 B는 원고가 아닌 G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