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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0: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신북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의 뒷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1 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 반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레인지로 버 차량의 뒷 부분을 2 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차량 운전 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레인지로 버 차량 운전 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1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