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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9. 00:22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사거리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 차량의 가액 상당인 16,6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16,650,000원 중 피고 차량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50,0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4. 30.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좌측 소로를, 피고 차량은 우측 대로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구분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구분심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위 14,65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10,987,500원(= 14,650,000원 × 75%)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적정한 과실비율은 30 : 70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