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손녀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던 피해자 D(여, 12세)이 먹을 것을 좋아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그 곳 1층 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지하 1층으로 오게 하여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피해자를 그 곳 방바닥에 눕혀 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찰병원) 속기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결과 통지서 사본, 상담일지 사본
1. 추송서(장애인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피의자 A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