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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나151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6. 8. 29.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는데, 2016. 8. 30.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퇴거 및 인도일을 늦추어 달라고 하였다. 설령 피고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095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