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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19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9. 11.자 변론재개신청서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은 모두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였던 내용으로서 그에 대해 추가 입증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는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