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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69369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C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는 위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는 2014. 12. 13. 인천지방경찰청에 아래 다항에 기재된 원고의 성추행 행위와 아래 라항에 기재된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9.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자는 교감이라는 업무상 직책을 이용하여 교사인 고소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5. 22:40경 인천 남동구 소재 ‘D’ 노래방에서, 고소인 등 교직원 10여명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고소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고소인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부분을 만지고 왼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재차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등을 4~5회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 가.

2014. 4. 30. 진정인 반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여 학부모, 아동보호센터 담당자, 상담교사와 면담 후, 대기하고 있던 피진정인, 남성 교사 몇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남성 교사들은 식당이 있던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중에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커피를 사준다고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인천 남동구 E 소재 커피집(F)으로 갔고 피진정인이 커피를 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진정인이 소래포구 해안도로 공용주차장에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