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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2억 6,4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녹취록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사협조 요청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6,457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