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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체크카드 2매(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사기의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재심개시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습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