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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집과 시골 땅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10년 넘게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문제 없이 계를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17구좌 5000만 원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경우 17명의 계원이 있었고, 2016. 3. 5.부터 시작하여 2017. 7. 5.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1번이고, 피해자는 17번이다.

피고인이 1번으로 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2, 3번 계원인 H, G가 계금을 받고도 자신들의 월 불입금을 내지 않아 이 사건 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성당 신자로 10여 년 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계 외에도 여러 계모임을 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었고,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즉, 피해자가 J를 계모임에 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J가 1억 원이 넘는 계금을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를 전혀 배상해주지 않았고, 계주인 피고인 혼자 사비로 계원들의 계금을 돌려주었다.

J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계금을 사비로 돌려줄 수도 있었는데, 위 손해가 너무 막대하여 피고인에게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