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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70] 피고인은 2015. 11. 24. 20:20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 남로 소암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홍성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239] 피고인은 2015. 11. 2. 22:15 경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삼산 농현 길 248 주식회사 홍보 그린텍 앞 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장 척리 포항 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7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음주 측정거부사진 [2015 고단 1239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