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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5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 3. 26.경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엘지카드는 2006. 5.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35996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6. 20. “피고는 엘지카드에게 6,378,217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엘지카드는 2007.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1552로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제3채무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7. 25.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엘지카드는 2007. 10.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