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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5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토지 및 위 지상 지하 6층, 지상 14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같은 날 위 건물 12, 13층에 위치한 고급오락장(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호텔 객실로 용도 변경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의 유흥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128,332,320원, 지방교육세 157,301,120원, 농어촌특별세 134,182,660원 합계 2,419,816,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8. 원고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74,126,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077,890원 합계 408,204,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되, 위 제4호 단서로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라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다만 30일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