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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누126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1) B가 1996. 12.경 F으로부터 C 차량을 이용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이라 한다

)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12. 30. 위 양도양수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B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2) B가 2001. 10. 6. 혈중 알코올 농도 0.29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1. 11.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고는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3) B가 2002. 8. 7.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1) 원고가 2006. 4. 5. 중개인 E을 통하여 B로부터 이 사건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B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2) 관악구청장은 2006. 4. 18.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위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 면허’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3) 원고가 B에게 2006. 4. 20. 중도금, 2006. 4. 27. 잔금을 각 지급하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