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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222060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27,848,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020. 5. 26.까지 포마트 흑색 잉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20. 4. 13. 피고 B으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29,071,9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D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2020. 4. 13. 위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10,590,8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D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확약서를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으로서, ① 피고 B, D은 연대하여 27,848,19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20.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D은 연대하여 3,5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4.부터 2020.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인 2020. 10.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물품대금 10,691,25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