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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1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관하여(러시앤캐시)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대출과정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게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사본하여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제1항

가.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아주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