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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270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채증사진 상 피고인이 (그 전날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깔판 위에 침낭으로 무릎을 덮고 머리를 숙이고 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도 다른 공범들처럼 도로 위에서 잠을 자지 않았으나 새벽에 일어나 사람들이 도로에 있길래 가서 앉아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다른 원심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채증사진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5:32:56경부터 05:34:41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부분 위에 놓인 깔판 위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는데, 그때 원심공동피고인들 이들은 A, C, D로, 원심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로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어,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선고유예(벌금 1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데, 이에 대하여 이들 원심공동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은 그곳에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나중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