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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노57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