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1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야간에 주차장을 관리하던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체불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