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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5 2017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이 땅을 사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마침 강원 평창군 하안 미리 쪽에 좋은 땅이 약 3,000평 있다.

현 시세는 평당 약 15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다.

나에게 계약을 맡기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하겠다.

지금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땅을 같이 팔아서 이익금을 나누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강원 평창군 G 외 3 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매매대금과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팔아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신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구입 협의 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매매대금)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수사)

1. 항고장,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