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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45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흉막염을 앓고 나면 흉막비후가 발생할 수 있음. 흉막비후로 통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흉막비후가 망인의 호흡곤란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됨. 2015. 1.부터 2016. 2.까지 망인에게 투여한 이텍스세픽심캡슐, 알지트리손주 2g, 타박탐주 4.5g, 네트리날주(주사) 등은 폐렴 등 호흡기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항생제임. 위 항생제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흉부엑스레이영상, 혈액검사, 임상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 2. 9. 폐렴을 진단하였음. 망인은 2015. 12. 3. 혈액검사에서 CRP가 9.92(정상범위 0~3)로 상승하였고, 객담배양에서 klevsiella pneumonia가 배양되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7일간 투여하였음. 2015. 12. 3.부터 12. 9.까지, 2015. 12. 21.부터 2016. 1. 26.까지, 2016. 1. 20.부터

2. 15.까지 투여한 항생제는 폐렴에 대한 치료를 위한 것이었음. 망인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알지트리손주 2g을 투여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 26.부터 타박탐주 4.5g과 메트리날주(주사)로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2016. 2. 16.부터

2. 29.까지 사망 시까지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기록이 없는 이유는 지속된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었고, 장시간 투여로 인해 보호자들도 원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중단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였기 때문임. 망인의 2016. 2. 26.자 간호기록지상 “38.5°C의 발열과 가래양의 증가” 기재는 폐렴 등 호흡기감염의 악화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