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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원심의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

가. 먼저 원심은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R, M, L의 배상명령 인용금액을 제외한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심이 배상신청인 N, P, J, K, B, R, M, C, H, O, G, L, I, Q, D, E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R, M, L의 경우) 받아들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액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변제를 위해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