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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9가단5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8,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B 책임감리용역’을 용역대금 129,074,600원, 용역수행기간 2018. 6. 15.부터 2019. 4. 10.까지로 하여 수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16. 10. 4. 일부개정)이 편입되었는데,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된다.

(각 호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ㆍ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