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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발을 사용하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각 증언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이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같은 날 08:45경 112를 통하여 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아무런 반박이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함께 경찰서로 갔다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