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12 2014두1453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 모순, 재요양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