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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9가단1112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별지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