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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3673

식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피고의 주류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위 음식점에서 2011. 3. 6. 235만 원, 2011. 4. 13. 189만 원, 2011. 4. 22. 253만 원, 2011. 5. 11. 289만 원, 2011. 5. 20. 238만 원 합계 1,204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외상대금 1,20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