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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7가단516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경비업체인 C 강릉법인(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12. 28.경 강릉시 D, 3층에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업체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09. 12. 11.경부터 2010. 5. 3.경까지 합계 9,39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5.경 운영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피고는 2009. 12.경 E에게 주식회사 하이닉스 직원들의 근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0. 3. 12. 주식회사 하이닉스 대표이사 명의의 근무복 납품 발주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E은 2010. 5. 13.경 피고에게 3,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E은 원고를 상대로 위 3,35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7033호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E에게 3,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E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합계 40,808,81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 앞으로 4,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E으로부터 공동으로 3,3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단독으로 139,82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813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4. 27. 원고와 피고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