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괄호 안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5호증의2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H이 을 제5호증의2 변경계약서의 원고 성명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날인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한 사실상 추정은 깨어졌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