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2 2021고정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1: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D( 남, 59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