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시장 근처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F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G( 가명) 을 태우고 목적지인 H로 운전해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성관계 해봤냐
돈 받고 나랑 할 생각 없냐
20만원이면 되냐
적으면 30만 원 줄게.
나랑 만 나 보자. ”라고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 가까이 서 보니 더 섹시하고 예쁘네.
진짜 나랑 만날 생각 없냐
내가 정말 잘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