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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9.경 사기 피해자 B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 데리고 와서 E 독점권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B이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V, F 등에게 분배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이태리 명품 수입업을 하는 CO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고 피해자는 CO과 투자금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CO을 통해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초에 약속했던 투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편집샵을 운영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CH 등이 설립한 법인의 감사로 활동하여 분양관련 업무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3항 셋째문단 중 '2017. 3.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V 명의 계좌로 42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