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약 5m 정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장소가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지하주차장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된 차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점이 인정됨.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