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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773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9쪽 아래에서 4행 중 “E의 위자료 60,000,000원”을 “E의 위자료 7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이유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4행까지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387,137,579원(= E의 일실수입 295,648,833원 E의 일실퇴직 금 21,488,746원 E의 위자료 70,000,000원) 나)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다) 계산 : 원고 A 232,282,547원(= 387,137,579원 × 3/5, 원미만 버림) 원고 B 154,855,031원(= 387,137,579원 × 2/5, 원미만 버림) 』 제1심 판결문 이유 10쪽 16행 “유족급여 3,724,200원”을 “유족급여 4,990,44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이유 11쪽 아래에서 2행부터 12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3,646,807원(= 상속금액 232,282,547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150,645,300원 -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유족급여 4,990,440원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157,855,031원(= 상속금액 154,855,031원 위자료 3,000,000원 ,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원고 A,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 C, 원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