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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578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판결경정결정 포함)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인정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5. 12. 4. 00: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우측 측두정엽 경막외출혈, 양측 전측두엽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그 전날인 2015. 12. 3. 19:00부터 21: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잔을 마실 당시에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느낄 정도로 석유 난로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거나 평소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이런 일산화탄소 노출까지 겹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