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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부근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8년경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1년경 그 면허가 취소된 후로는 첫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