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3:45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건물 옆 도로에서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79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을 가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발로 올라서서 체중을 실어 그 위에서 8회에 걸쳐 뛰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답변 자필 작성 메모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간 후 이에 쫓아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