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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와 격의 없이 지내던 중 피해자의 기분을 살피고 맞춰주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각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성 및 추행의 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