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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7:30경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남편인 D와 공모하여, D는 C에게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고, 너거 사기치는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 C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D와 함께 C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입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D는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남편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노4346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그날 사무실 안에서 욕설을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피고인(D)이 사무실 안에 있는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 잡았습니다. 멱살을”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위 C의 사무실에 D와 함께 찾아가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D가 C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