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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85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2,735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